이웃주민의 잠을 설치게 한
김세창씨(44.서울성북구보문동2가75의1.새빛교회장로)를 즉심에 회부했으
나 담당판사의 직권송치명령에 따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했 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이 교회가 현재의 장소로 이전해 온뒤
매일밤 1 시부터 1시간동안 심야기도회를 열어왔는데 지난 24일 밤에도
신도10여명과 함께 기 도회를 열다 이를 견디지못한 인근주민
이모씨(35.여)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돼 즉심 에 회부됐었다.
그러나 즉심을 담당한 서울형사지법 원유석판사는 "김씨가 지난
6월에도 소란혐 의로 즉심에서 벌금4천5백원을 문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다"며 직권으로 송치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