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모채인수업무 허용...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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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대한 사모채인수업무가 공식적으로 허용됐다.
한은은 26일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 6조를 개정, 은행이 인수할수 있는
회사채의 범위에 공모채 이외에 사모채를 추가했다.
한은은 그러나 은행이 보증할수 있는 회사채의 범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만기가 5년이내인 공모채로 제한했다.
사모채는 그동안 산은장신은등 특수은행과 보허회사등에서 주로 인수해
왔고 일반은행의 경우 신탁계정을 통해서도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모채 발행은 활기를 띨것으로 보인다.
은행에 대한 사모채인수업무허용은 그러나 사모채인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
할때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인상과 비슷한 영향을 줄것으로 기업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연 12% 정도인데 비해 사모채발행수익율은 연
15~16%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모채는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편중여신은 실질적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은은 26일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 6조를 개정, 은행이 인수할수 있는
회사채의 범위에 공모채 이외에 사모채를 추가했다.
한은은 그러나 은행이 보증할수 있는 회사채의 범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만기가 5년이내인 공모채로 제한했다.
사모채는 그동안 산은장신은등 특수은행과 보허회사등에서 주로 인수해
왔고 일반은행의 경우 신탁계정을 통해서도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모채 발행은 활기를 띨것으로 보인다.
은행에 대한 사모채인수업무허용은 그러나 사모채인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
할때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인상과 비슷한 영향을 줄것으로 기업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연 12% 정도인데 비해 사모채발행수익율은 연
15~16%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모채는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편중여신은 실질적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