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석탄산업의 불황에따라 어려움을 겪고있는 탄광지역의 종합개발과
타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키위해 "탄광지역 개발기금" 설치를 골자로한
"탄전지역진흥임시조치법"(가칭)의 제정을 검토중이다.
국회동자위와 유승규의원이 제안,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이법안은
동자부장관이 지정한 "개발탄광지역"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예산 세제등의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개발탄광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대통령령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개발계획에는 <> 주민소득중 대사업및 주거환경의 개선 <> 산업진흥
과 자원개발에 필요한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 전기 통신 도로등의
확충 <> 관광자원개발 레저단지등 대체산업의 육성등이 포함되도록 규정
했다.
이 임시조치법안은 재원확보를 위해 "탄광지역개발기금"을 설치토록 했는데
이기금은 <>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수입자및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총매출액의
0.5% <> 액화석유가스 총매출액의 0.5% <> 전기사업버에 의거 징수하는
총금액의 0.5% 등의 재원을 통해 조성토록 했다.
이법안은 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토록했고 정부는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해 필요한 세제상의 지원을 할수 있도록 했다.
이법안은 또 개발탄광지역의 지정과 개발계획등을 심의하기위해 동력
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15인이내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
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