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범위 다가구주택에도 취득세감면 혜택...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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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규모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속하더라도 앞으로
취득세가 감면된다.
*** 시, 주택가격/전월세 안정위해 조례마련 ***
서울시는 27일 <>가구당 면적이 60평방미터이하 (단 건물주가 직접
거주하는 1가구는 85평방미터까지 인정)이고 <>구조적으로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어진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고급주택에 속하더라도 중과세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취득세감면조례를 마련,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이같은 방침은 서민주택의 건설을 촉진시켜 주택가격과 전월세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취득세가 감면된다.
*** 시, 주택가격/전월세 안정위해 조례마련 ***
서울시는 27일 <>가구당 면적이 60평방미터이하 (단 건물주가 직접
거주하는 1가구는 85평방미터까지 인정)이고 <>구조적으로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어진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고급주택에 속하더라도 중과세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취득세감면조례를 마련,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이같은 방침은 서민주택의 건설을 촉진시켜 주택가격과 전월세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