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08.27 00:00
수정1990.08.27 00:00
문교부는 27일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임교원(전임강사 이상)의
확보비율을 높이고 일반계/자연계등 4개계열을 기준으로 산출하던 대학
교원기준을 어문/공학등 10개 계열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치기준령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교원정원의 3분의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교원정원의 6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시간강사수를 대폭 줄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