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의료기관, 약국, 역, 터미널등을 제외한
일반업소에 서는 자정이후 네온사인과 옥외 전자식 전광판 사용이 금지되고
심야영화 상영도 제 한된다.
28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 정부가 확정한
에너지소비절약 종합시책의 하나로 지난 82년부터 시행해오던
전기사용제한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보완,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최근의 전력수요를 보면 88올림픽을 전후하여 전력소비절약시책이
해이해짐에 따라 지난 3년간 수요증가율이 년 13.4% 수준으로 높아지고 올
최대수요가 1천7백25 만2천kw로 지난해보다 무려 14.6%가 증가,예비율이
8.3%로 떨어져 전력수급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특히 올 7월까지의
전력소비는 산업용이 14% 늘어난 반면 업무용은 2 4.1%가 증가하여
비생산부문의 소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전력소비가 계속 늘어날 경우 내년부터 전력수급이 어려워짐은
물론 최근 중동사태로 원유가격이 배럴당 1달러 오를 경우 발전부문의
연료비 추가부담액이 약4백35억원에 달해 전력소비억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동자부가 개정 발표한 전기사용제한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 약국, 역, 터미널 및 공익안내용을 제외한 일반업소의 자정이후
네온사인과 전자식 전광판 옥외사용이 금지되고 심야영화 상영이
제한된다.
또 정밀작업을 요하는 장소등 이외의 사무실및 일반공장의 백열등
사용이 금지되고 병원,관광호텔및 화물용을 제외한 승강기는 3층이하
운행을 금지하고 4층이상은 격층운행하며 투광기의 옥내외 사용이
금지된다.
이밖에 광고선전용 옥외간판은 업소당 1개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금지되고 소형 조명전구를 이용한 광고물의 옥외사용이 금지되며
정구장이외의 일반체육시설의 야 간조명설비도 사용이 금지된다.
동자부는 이번 절전고시의 철저 이행을 위해 각 시.도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 지도 감독을 강화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한편 동자부는 냉장고 사용방법 개선등 절전을 위한 1백가지
실천수칙을 만들어 이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