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27일 전파관리법령체계를 개편, 생활정보페이저등 정보통신
무선국의 설립운영을 허용하는 한편 신체장애자에게도 새로이 무선기술
자격을 주기로 했다.
체신부는 또 전자파장해규정을 신설, TV/오디오세트등 전기전자기기,
의료용및 산업용 고주파이용설비, PC/복사기등 정보기기를 검정대상기기로
선정해 전자파장해검정을 받도록 하고 불합격품은 유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체신부는 오는 95년 발사할 통신 방송위성계획에 따라 위성방송과 관련한
위성방송국의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