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관납등 단체수의계약물량을 배정할때 일선지방조합에서
직접 배분및 계약을 실시토록 강력히 지시했다.
** 조합연합회 간섭 지나쳐 **
27일 기협중앙회는 단체수의계약물량의 합리적배정이란 공문을 통해
조합연합회가 관납물량을 배정할때 지방조합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있어 지방관서로의 납품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 앞으로 가능한한
지방조합이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을 맺도록하라고 시달했다.
만약 연합회가 직접 개별업체의 물량배정에 관여할 경우 내년도 단체수의
계약물량지정때 동품목을 제외시키거나 축소조정하겠다고 경고했다.
** 편중배정...지방자치단체분 5.8% 그쳐 **
이같은 조치는 연합회등 관계기관의 관여로 인해 특정업체의 편중납품
사태가 일부 일어난데다 지방조합의 직접계약감소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납품은 전체단체수의계약 물량의 5.8%인 3백89억원에 지나치지않은데 따른
것이다.
기협중앙회는 또 대기업이 관납물량가운데 20%이상을 참여치 못하도록
하고 또 1개중소업체가 연간 총계약액의 50%를 넘지못하도록 하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기업이 본사소재지가 아닌 공장소재지별로 여러지방조합에
중복가입한뒤 납품물량을 과다하게 배정받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물량배정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단체수의계약 수수료는 납품액의 3%이내에서 최소한만 징수하되 징수액중
일부를 조합원에 대한 품질지도 생산품의 규격제정 조합원의 공동기술개발
등에 쓰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