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보험회사와 계약한적이 있는 운수회사를 고객으로 받아 들일땐
보험료수입의 50%를 벌금으로 내도록 담합을 해온 11개 손해보험사와
이같은 담합이 지켜지는지를 감시한 대한손해보험협회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위원장 최수병)는 27일 이들사업자와 통관화물알선업체,
과다하게 경품을 제공한 오리온프리토레이와 롯데삼강에 각각 시정
명령을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현대 해상 안국화재 럭키화재 한국자보등
11개 손보사들은 경쟁과정에서 생기는 리베이트(사례금) 지급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지난해 9월 한 보험사와 한번 계약을 맺은 운수회사에
대해 타보험사는 2년동안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상호협정을 맺었다.
특히 이를 어기고 다른 보험사의 고객을 가로챘을 땐 계약액의 10%만
남겨두고 나머지 90%는 10개사가 강제분배토록하고 사고발생으로 인한
처리업무경비는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는 회사가 부담토록 하고
사고발생으로 인한 처리업무경비는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는 회사가
부담토록 해왔었다.
또 책임보험계약의 경우엔 원수보험료의 50%를 벌금으로 내도록
해왔다.
대한손해보험협회는 회원사들로부터 약속위반사례를 신고토록하는등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조장해 오다 적발됐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는 이들 손보사와 협회에 대해 이같은 협정을
즉시 파기하고 신문에 사과광고를 내도록했다.
이밖에 오리온프리로레이는 "치호즈" "오징어땅콩" "땅콩강정"
롯데삼강은 "빵빠레아이스크림"을 각각 판매하면서 소비자와
취급사업자들에게 기준을 넘는 과다한 경품을 제공했다.
또 고려항공화물 국제항운 남아항공해운등 32개 항공화물주선업체들은
지난해 6월 화물처리는 자신들이 출자해 세운 항공화물터미널에,
세무처리는 한서합동관세사무소에만 위탁하도록 합의하고 위반때는 30만-
1백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