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표시방식의 무선호출시스템을 이용해 증권정보등 각종 생활정보를
전파로 보내 가입자의 휴대용 단말기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정보
페이저가 국내에도 곧 도입될 전망이다.
체신부는 최근 전파관리법시행령 및 무선설비규칙등 관계법령을 고쳐
생활무선 국과 구내무선국 외에 새로운 무선통신제도로 생활정보페이저등
정보통신무선국의 개설기준을 정해 무선에 의한 정보제공도 가능토록 했다.
*** 휴대용 단말기로 증권/야구정보등 검색 ***
이에 따라 한국이동통신(주)은 신호음 또는 전화번호표시방식의 기존
무선호출 시스템과 달리 문자표시가 가능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
증권정보나 야구정보등 생 활정보를 제공하는 생활정보페이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이동통신의 송신센터에서 증권전산등
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송신장치를 통해 전파에 실어
보내면 가입자의 휴대용 수신단말기에서 이 를 기억장치속에 계속
수록하여 필요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
이동통신은 우선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송신장치 6개시스템(시스템당
시설비 약 1억원)을 설치하고 수신전용단말기를 개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아래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곧 체신부에 사업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체신부는 사무실등에서 컴퓨터등 단말기간에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데이터전송장치, 일정한 구내에서 무선호출을 하되 음성전송도
가능한 무선호출장치 , 특정구역내의 이동체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이동체식별장치등 구내무선국의 기술기 준도 아울러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술기준은 구내데이터전송 및 무선호출장치는
2백MHz대의 주파 수에 출력을 10mW 이하로 하여 신고나 허가없이 개설할 수
있게 했으며 이동체식별 장치는 2GHz대의 주파수에 3백mW 이하의 출력으로
신고제로 개설할 수 있게 했다.
체신부는 또 오는 95년4월로 예정된 통신.방송위성발사에 대비,
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성방송국등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