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대구시내 일부지역에서 맑은 날씨인데도 안개가 낀것처럼 시야를
뿌옇게 가리는 광화학스모그현상이 심각, 코와 목을 따갑게 하는등
시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처가 28일 밝힌 "지난7월중 전국주요도시 환경수준현황"에
따르면 광화학스모그현상을 일으키는 오존의 경우 서울 잠실1동에서
7월 한달동안에만도 환경기준(시간평균 0.1ppm)을 11일이나 초과했으며
서울 성수/방이동이 각각 4일과 3일 대구 노원동이 4일씩 기준을
넘어섰다.
광화학스모그현상은 눈과 목의 점막을 자극, 눈병과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며 급성 중독일때는 폐수종을 유발,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한다.
오존은 주로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에 햇빛이
작용해 발생하는 물질로 환경기준초과 횟수는 연간 3회이상 넘어서는
안되게 돼있다.
먼지의 경우도 서울 한남 구의 성수 쌍문동과 부산 읍전 장림동등 6개
측정지점에서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