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의 주유소는 표시.광고된 상표외의 다른 정유사
제품은 판매할수 없으며 석유사업기금이 정부기금으로 전환된다.
동력자원부는 석유소비증가및 소비구조 고급화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석유산업관련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석유산업의
대외개방화에 대비하여 국내 석유수급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확정,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30일 동자부가 입법예고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제품의
상표표시제 를 도입,주유소가 표시.광고한 상표외의 다른 정유사 제품을
판매할수 없도록 함으 로써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효과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현재 동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던 석유사업기금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집행하고 예산및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기금으로 전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