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협은 30일 관계당국에 낸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이라는
건의서를 통해 지난 67년 제정된 직업훈련법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직업훈련제도는 현행 경제여건에 맞지않음으로 대폭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최근들어 제조업 근로기피현상이 일면서 기업환경이 크게
악화돼 제조업체 평균 기능인력부족율이 28.1%에 이르는 등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나 직업훈련에 의한 기능인력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훈련대상인원확보의 어려움으로 기업자체의 사업내 직업훈련업체가
격감함으로써 기업은 과중한 직업훈련분담금만 납부하는 모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무협은 공단직업훈련원을 직업기술학교나 직업고등기술학교로
개편, 정부교육예산으로 운영해야 하며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현행 전체
인건비의 0.3%인 직 업훈련비 분담율을 0.176%로 하향조정하고 직업훈련
대상업종도 신발, 완구 등 단순 기능직에 대해서는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당국에서 직업훈련의무업체를 3백인 이상에서 2백인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대상업체가 작년 7월1일 현재 2천3백70개에서
오는 92년에는 거의 두배인 4천2백97개업체로 크게 증가, 직업훈련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업체가 늘어남으로써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돼, 현행 직업훈련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작년 6월말까지 0.176%이던 의무비율을 올해는 0.3%,
내년에는 0.5% 로 높이고 오는 95년에는 1%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한편 직업훈련분담금 징수실적은 지난 85년 69억원에서 작년에는
1백6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