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30일 오는 정기국회에서 지자제선거법
국가보안 법개정안등 모두 1백12건의 각종 정치법안과 예산및
민생관련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 민자 정기국회 통과추진 법안 확정 **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정기국회입 법계획을 협의, 국가보안법과 지자제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등
정치쟁점 법안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고 세법과 민생 복지, 환경, 교통에
관한 주요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여당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법안은 다음과 같다.
<> 국가보안법 <> 국회의원선거법 <> 법인세법 <> 지방세법 <>
국가보안법 <>지방의회선거법 <> 풍속영업단속법 <> 음반비디오에 관한 법
<> 직업훈련기본법 <>육 아보육법 <> 토지기본법 <> 건축법 <>
교원지위향상특별법 <> 교육자치법 <> 해양오 염방지법 <> 자연환경보전법
<> 고속철도건설공단법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 외자도입법 <>
주민등록법 <> 의료보호법 <>인감증명법 <> 지하자원개발기본법 <>
<>낙농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