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현재 추진중인 액화천연가스(LNG) 전국 공급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LNG공급기반시설의 건설에 따른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취득을 간소화하는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천연가스설치, 변경 공사땐 동자부장관 승인얻어야 **
31일 동자부가 마련한 가스공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천연가스의
인수.저장.생산.공급시설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동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얻은 때에는 토지수용법,도시계 획법,도로법등 17개법의
허가, 인가,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구역내에서의 도로,철도,건축물
신증축 또 는 개축,토지의 형질변경등에 관한 허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동자부장관과 협의토록하여 가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가스사업에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생 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이주자를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토록 하여 토지제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했다.
** 가스공사 자본금 1조원으로 확대 **
이 개정안은 이밖에 가스공사의 자본금을 2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변경하여 앞으로 자본금 증가에 대비하고 사업범위에 기술개발을 추가하여
가스관련시설의 발전을 기하도록 했는데 동자부는 입법예고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후 내년초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