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구득난 심화로 공장가동 중단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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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는 현재 추진중인 액화천연가스(LNG) 전국 공급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LNG공급기반시설의 건설에 따른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취득을 간소화하는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천연가스설치, 변경 공사땐 동자부장관 승인얻어야 **
31일 동자부가 마련한 가스공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천연가스의
인수.저장.생산.공급시설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동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얻은 때에는 토지수용법,도시계 획법,도로법등 17개법의
허가, 인가,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구역내에서의 도로,철도,건축물
신증축 또 는 개축,토지의 형질변경등에 관한 허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동자부장관과 협의토록하여 가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가스사업에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생 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이주자를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토록 하여 토지제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했다.
** 가스공사 자본금 1조원으로 확대 **
이 개정안은 이밖에 가스공사의 자본금을 2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변경하여 앞으로 자본금 증가에 대비하고 사업범위에 기술개발을 추가하여
가스관련시설의 발전을 기하도록 했는데 동자부는 입법예고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후 내년초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원활한 시행을 위해 LNG공급기반시설의 건설에 따른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취득을 간소화하는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천연가스설치, 변경 공사땐 동자부장관 승인얻어야 **
31일 동자부가 마련한 가스공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천연가스의
인수.저장.생산.공급시설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동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얻은 때에는 토지수용법,도시계 획법,도로법등 17개법의
허가, 인가,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구역내에서의 도로,철도,건축물
신증축 또 는 개축,토지의 형질변경등에 관한 허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동자부장관과 협의토록하여 가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가스사업에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생 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이주자를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토록 하여 토지제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했다.
** 가스공사 자본금 1조원으로 확대 **
이 개정안은 이밖에 가스공사의 자본금을 2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변경하여 앞으로 자본금 증가에 대비하고 사업범위에 기술개발을 추가하여
가스관련시설의 발전을 기하도록 했는데 동자부는 입법예고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후 내년초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