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차선제 중앙통제식으로 바꿔..경찰,현장 상황따라 변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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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복수사여부로 말썽을 빚었던 KBS 부산방송본부 강철구기자
(33)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형사 6단독 서복현판사는 30일 지법 214호 법정에서
열린 강피고인에 대한 공갈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 재판부 금품수수사실 인정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피고인은 구속이후 지금까지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주었다는 한원식씨(43.대영건설대표)는
일관되게 강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대질신문에서도
허위로 진술했다고 볼수 없었다"며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 강피고인에 유리한 진술은 채택안돼 ***
재판부는 또 강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대흥룸살롱 마담
정곡순씨의 진술이 1,2,3회 모두 엇갈려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강피고인은 지난 2월 20일 밤 9시반경 동래구 온천동 대화당
음식점에서 대영건설 대표 한씨로부터 아파트건설공사에 대한 취재속보와
관련, 현금 2백만원을 받고 한씨에게 양주병을 깨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지난 6월8일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었다.
강피고인은 이날 선고에 불복,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33)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형사 6단독 서복현판사는 30일 지법 214호 법정에서
열린 강피고인에 대한 공갈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 재판부 금품수수사실 인정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피고인은 구속이후 지금까지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주었다는 한원식씨(43.대영건설대표)는
일관되게 강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대질신문에서도
허위로 진술했다고 볼수 없었다"며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 강피고인에 유리한 진술은 채택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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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곡순씨의 진술이 1,2,3회 모두 엇갈려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강피고인은 지난 2월 20일 밤 9시반경 동래구 온천동 대화당
음식점에서 대영건설 대표 한씨로부터 아파트건설공사에 대한 취재속보와
관련, 현금 2백만원을 받고 한씨에게 양주병을 깨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지난 6월8일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었다.
강피고인은 이날 선고에 불복,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