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복수사여부로 말썽을 빚었던 KBS 부산방송본부 강철구기자
(33)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형사 6단독 서복현판사는 30일 지법 214호 법정에서
열린 강피고인에 대한 공갈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 재판부 금품수수사실 인정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피고인은 구속이후 지금까지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주었다는 한원식씨(43.대영건설대표)는
일관되게 강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대질신문에서도
허위로 진술했다고 볼수 없었다"며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 강피고인에 유리한 진술은 채택안돼 ***
재판부는 또 강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대흥룸살롱 마담
정곡순씨의 진술이 1,2,3회 모두 엇갈려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강피고인은 지난 2월 20일 밤 9시반경 동래구 온천동 대화당
음식점에서 대영건설 대표 한씨로부터 아파트건설공사에 대한 취재속보와
관련, 현금 2백만원을 받고 한씨에게 양주병을 깨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지난 6월8일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었다.
강피고인은 이날 선고에 불복,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