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증시안정기금의 조성을 오는 9월말까지
완료하고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 정리에 따른 매물을 증안기금이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 정재무 증시안정대책 고위 당정회의 보고 **
정영의재무부장관은 30일 상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시안정방안을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증안기금 조성 목표액 4조원중 아직 납입되지 않은
증권회사 출자분 8천억원, 상장회사 출자분 3천7백5억원 등
1조1천7백5억원을
다음달말까지 모두 납입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현재까지 조성된 2조8천2백95억원과 그간의 이자수입 1백58억원을
합한 2조8천4백53억원의 증안기금중 주식매입에 활용된 자금은
1조7천8백52억원이며 나머 지 1조6백1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보유되고 있다.
재무부는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의 경우 해당 증권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되 정리매물을 증안기금에서 흡수해줌으로써
시장에 물량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월급 30%한도내 3년이상 증권저축하면 이자소득에 비과세 **
이와함께 증시안정을 세제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매달
월급여의 30% 한도내에서 3년이상의 유가증권저축을 할 경우 이로부터
생기는 이자배당소득에 비 과세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업공개를 위한
자산재평가특례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이미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증시상황을 감안해 기업공개 이행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증안기금에 출자하는 상장법인이 이로 인해 받게되는 배당금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액의 3분의 1은 법인의 주주가 배당소득에서
이미 납부한 것으 로 간주하여 이 금액을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며
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 는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의 한도를
현재의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확대키 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