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덕소리 501 30여가구 주민들은 30일 이일대 8만
2천4백평방미터의 농지가 지난 88년 12월27일 건설부에 의해 아파트 건립
예정지로 지정고시됐으나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파트 건립을 위임받은
주택공사가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지하운씨(47.농업.와부읍 순곡2리 88)등 관련 주민들에 따르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집 한채를 지으려해도 지을수 없고 팔 수도 없어 아파트를
조기 착공하든지 아니면 고시를 풀어줘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