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08.30 00:00
수정1990.08.30 00:00
국무회의는 30일 도시공원안에 선착장과 공동구, 비상급수시설등
의 설치를 가능케한 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도시공원안의 기존 건축물및 공작물에 대한 개축및
대수선을 허용하되 종교용시설은 기존시설의 연면적 범위안에서 증축을
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현재 녹지안에 설치하는 시설은 지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지상에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