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환자에게 진료비 내용을 알려주는 수진내역통보제가 1건당
외래 5만원 입원 20-3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7월분 진료비부터 실시된다.
*** 형평성에 문제점 ***
그러나 이 수진내역통보기준은 보사부가 외래 5만원 입원 10만원이상인
5월분 진료부부터 적용키로 했던 당초의 계획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며
공/교조합의 외래 5만원/입원10만원 이상과는 큰 차이가 있어 전국민의료
보험적용의 형평성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진내역통보제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진료기간을 불필요하게 늘리는 사례등을 사전에 막아 건전한 의보제도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것.
보사부가 수진내역통보제를 7월분 진료비부터 적용키로 함에 따라
각 조합들은 7월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9월부터 의료기관들이
통보제대상이 되는 진료비를 청구해 오면 이를 피보험자 본인에게 알려
진료 내용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보사부는 수진내역 통보에 따른 행정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을
상향조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동안 대한의학협회/병원협회등이
국민들에게 의료불신풍조를 조성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 상향조정을
끈질기게 요구해온 점등으로 미루어볼때 보사부가 이들의 압력에
굴복한 인상마져 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