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지방
양여세제가 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싼 관계부처간의 심각한 의견대립
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 지방양여세제 도입대책 부처간 이견 ***
정부와 민자당은 앞으로 실시할 지방자치제에 대비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취약성 을 보완하다는 취지아래 내년부터 우선 전화세와
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키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했으나
양여세액에 상당하는 국가기능의 지방자치단 체 이양여부를 놓고
경제기획원과 내무부가 맞서고 있어 절충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기획원측은 연간 약 4천억원에 달하는 전화세를 지방에 양여하게 되면
그동안 중앙재정에서 충당해왔던 군도, 지방도 시가지도로등의
확.포장사업등 양여세액에 해당하는 국가기능도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내무부측은 지방양여세의 세수액과 같은 규모의 국가기능을
지방자치 단체에 이양하게 되면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양여세제 도입 의 의의가 전혀 없다고 주장, 경제기획원측의 일부
국가기능 이양에 반대하고 있다.
내무부측은 특히 오는 92년까지 지방도 1백%, 군도 80%의 포장이라는
공약사항 을 이행하려면 내년부터 약 5천8백억원이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토지보상비의 급격한 인상이 예상되는 시가지도로의 확.포장사업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면 오히려 지 방재정을 악화시킬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원과 내무부는 이와함께 국세의 13.2%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로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도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데
기획원측은 방위세의 본세 흡수에 따른 세수증대로 지방교부세도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동안 중앙재정에서 맡아왔던 방범비,
지방기채상황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떠맡아야 한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내무부측은 지방교부세가 늘어나기는 하나 인건비 상 승과
물가상승등을 감안할때 세수증대의 효과를 볼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