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세청에 의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여신관리대상기업의 소유부동산중 10.4%인 6백50만평(추정치)이
업무용으로 다시 분류돼 강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
이에따라 비업무용으로 확정되는 나머지 89.4%, 5천6백8만1천평의
부동산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체매각해야 한다.
** 재무부 비업무용 판정기준 보완방안 마련 **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보완방안을 마련, 31일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위원장 이진설경제기획원
차관)에 상정했다.
재무부는 국세청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이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과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을 개정,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한편 그간 업무용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대성탄좌의 2천3백92만5천평
(문경의 임야), 제동흥산의 4백61만4천평(제주의 목장용지), 동국산업의
4백61만6천평(괴산의 임야)등은 모두 여신관리규정상 비업무용으로 확정돼
매각대상에 포함된다.
재무부는 금명간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어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은 오는 9월중에
새 기준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