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과 동독은 31일 통일독일의 수도를 베를린으로 결정하고 오는
10월3일로 예정된 통합실시후 양측의 정치,법률제도등 전반적인 사회 체제를
단일화하기 위한 합의사항을 담은 역사적인 통일조약을 체결했다.
이날 볼프강 쇼이블레 서독 내무장관과 귄터 클라우제 동독 국무장관은
동베를 린의 한 구왕궁에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총 1천 페이지에
달하는 이 협정을 체 결함으로써 양독의 통일에 관한 마지막 장애요소를
제거, 33일 앞으로 다가온 통독 의 준비작업을 사실상 완료했는데 이
조약은 이에앞서 양독내각의 공식승인 절차를 거쳤다.
지난 수개월간 양독내부 및 상호간에 갖가지 난항을 겪으며 절충끝에
마련된 이 조약은 이날 밤 양측간의 비상회의를 통해 체결되었는데 서독의
협상대표인 쇼이블 레 내무장관은 이 조약이 통일에 필요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한 것이며 아직 해결되어 야할 문제가 다수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서독수도 본에서 TV를 통해 조약체결을 지켜본 헬무트 콜 서독총리는
이 조약이 동독지역도 서 독과 마찬가지로 발전할 것임을 지적했으며 로타
드 메지에르 동독총리는 이 조약을 이 조약으로 모든문제가 해 결된 것은
아니며 동독측의 경제회복등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조약은 통일후 단일독일의 세제 및 재산권, 동독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촉진등 광범위한 합의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동안 양측간에
가장 첨예한 견해차를 보 여온 문제중의 하나인 동독의 현행 자유낙태법은
앞으로 2년간 잠정적으로 유지토록 결정, 동독지역의 여성들이 당분간은 현
동독의 자유낙태법에 따른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 조약은 또 동독인 실업자들에 대한 일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부여
및 동독의 경제부흥을 위해 서독 투자가들이 동독에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우선권 인정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양측간에 논란이 되었던 구동독
비밀경찰 요원들에 관한 약 6백 만건의 문서는 당분간 동베를린에 현재대로
보관키로 합의되었다.
이번 조약은 양독의 통일에 관한 두번째 주요문서로 양측은 지난 5월
단일통화 의 사용과 함께 시장경제 방식에 따라 양독의 경제를 지난 7월1일
부터 통합키로 규 정한 첫번째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