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자진매각한 과다보유
부동산은 장부가격 기준으로 증권회사가 5백5억원, 보험회사가 1천9억원등
모두 1천5백14억원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 증권사 처분실적 21.2% 그쳐 극히 부진 ***
1일 증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경우 자진매각 시한인 8월
31일까지 전체매각대상 부동산 2천3백79억원의 21.2%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매각했고 보 험사는 매각대상 1천3백52억원의 74.6%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처분, 증권사들의 부동 산 매각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증권업계의 경우 총 27건에 달하는 토지 6천6백69평 및 건물
3천8백46 평 등 장부가격 기준으로 4백96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보험업계의
경우에는 총 32건 , 3백43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각각 성업공사로 넘겨져
위임매각되게 됐다.
성업공사는 이미 매각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보험사들과
자체매각에 실패한 부동산을 위임매각키로 계약을 체결해놓은 바있어
미매각 부동산들을 넘겨받 아 매각공고를 내고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대상 부동산을 모두 공매처분할 예정이 다.
그러나 일반경쟁입찰 형식으로 추진될 성업공사의 공매처분 과정에서
유찰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실제 매각가액은 장부가격 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여 해당 증권.보험사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증권 - 보험사 9백억대 양도차익 거둬 ***
이번 자체매각을 통해 증권사들은 <>기존 보유 토지 및 건물 23건,
4백69억원 <>신축중인 건물 및 매입계약 부동산 2건, 36억원 상당을
6백99억원에 처분, 장부가 격에 비해 1백94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렸고
보험사들은 매각대상 토지 95만2천평중 76만2천평과 건물 등을 처분, 약
7백-8백억원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증권사들이 기한내에 처분하지 못한 부동산 가운데
신축중인 건물 등 32건, 1천3백77억원(장부가격) 상당의 부동산은 앞으로
준공하기 전까지 자체 매각토록 하고 준공일 이후에는 모두 성업공사로
넘겨 처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