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최근 단타매매가 늘어나면서 주가급등락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위해 주식매입당일 즉시 되파는등의 초단기성매매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2일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증시불안현상이 계속되면서 초단기
매매가 성행하고 또 이같은 매매행태가 주가급등락현상을 가중시키면서
투자분위기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만큼 단타매매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초단기성매매 억제방안의 하나로 증권당국은 주식을 매입한후 수도결제가
이뤄지기전에 그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현재는 매입주문의 체결만 확인될 경우 즉시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주투자자들이 시황변화에 따라 전장에 사들인 주식을 후장에 팔아 주가
급변을 부채질하고 매매가 생각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수금이 발생
하는 요인도 되고 있다.
증권당국은 초단기성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증권회사들의
창구지도를 병행, 단타매매를 근절해 증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