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의 단기양도에 대해서는 투기성 거래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3일 재무부와 국세청이 확정한 양도소득세 과세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토지나 아 파트 등 부동산을 취득한후 단기간내에 처분함으로써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똑같게 나타날 때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에서 전기의 기 준시가를 차감한후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대한 보유기간의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1일부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에도
개별 공 시지가가 적용되는 데 따른 것으로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번씩 고시 되기 때문에 투기성이 아닌한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는 세금을 매기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