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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체식별장치사용 이달부터 허용...체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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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차량등 물체를 이동상태에서 전파를 이용해 자동으로 식별하는
    이동체식별장치의 사용이 이달부터 허용돼 주차장관리나 출입자량통제를
    비롯한 차량운행관리에 폭넓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 효율적인 차량운행관리 가능 **
    3일 체신부는 일정한 구역내에 정지해있거나 이동하는 물체를
    자동식별하는 이같은 무선장치를 국내무선국으로 지정, 허가나 신고없이
    사용할수 있도록 개방키로하고 이동체식별장치의 기술기준을 확정했다.
    기술기준은 주파수를 2GHZ대, 출력을 3백MW로 규정, 70m거리의 물체까지
    식별할수 있도록 했다.
    ** 금성산전, 이달중 시판예정 **
    이동체식별장치는 국내에서 금성산전이 이미 개발해놓고 있는데 앞으로
    형식검정대상기기에 포함돼 이달중 시판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장치는 도로변등 특정구역에 설치하는 전파발생기(질문기), 이동체에
    2GHZ대의 마이크로웨이브(극초단파)를 발사하고 이동체의인식표(응답기)
    로부터 반사되는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 반사파의 내용을 읽는 판독
    판독기등으로 구성된다.
    식별대상물체에 전파가 발사되면 인식표는 차량등록번호 차종 소속과 같은
    수록된 정보를 반사파에 실어보내며 식별장치에서는 이를 수신, 판독기에서
    정보를 읽은후 컴퓨터로 전송해 분석처리하게된다.
    이동체식별장치는 도로통행료자동징수 차량및 화물컨테이너운행관리
    출입자관리및 보완관리 철도차량관리 창고관리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게 된다.
    금성산전은 이시스템의 가격이 전파발생기와 판독기에 안테나까지
    합쳐 2천5백만~3천만원이며 인식표는 50~1백70g의 녹음기카세트테이프만한
    크기로 7만~8만원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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