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허가제 실시후 부동산경기 급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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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지역의 부동산경기가 토지거래허가제 실시후 급속히 냉각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6월22일이후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 되면서 지난 7월을 고비로 부동산 거래가 급속히 냉각돼
지난달에는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져 부동산경기 침체현상을
보였다.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전인 지난 5월의 토지거래실적은 8백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백31건 보다 42% 증가하는등 올해초부터 지난 5월까지는
모두 3천1백69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기간 2천3백90건 보다 33% 증가했다.
그러나 허가제 실시후 첫달인 지난7월 한달간의 거래건수는
3백9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4백60건 보다 13% 줄었고, 지난 8월중의
거래는 2백61건으로 지난해 동기 의 5백20건에 비해 절반으로 대폭
감소했다.
시관계자는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지역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을 우려
마저 있어 세수증대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부동산거래 허가조건의
완화등 보완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6월22일이후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 되면서 지난 7월을 고비로 부동산 거래가 급속히 냉각돼
지난달에는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져 부동산경기 침체현상을
보였다.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전인 지난 5월의 토지거래실적은 8백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백31건 보다 42% 증가하는등 올해초부터 지난 5월까지는
모두 3천1백69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기간 2천3백90건 보다 33% 증가했다.
그러나 허가제 실시후 첫달인 지난7월 한달간의 거래건수는
3백9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4백60건 보다 13% 줄었고, 지난 8월중의
거래는 2백61건으로 지난해 동기 의 5백20건에 비해 절반으로 대폭
감소했다.
시관계자는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지역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을 우려
마저 있어 세수증대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부동산거래 허가조건의
완화등 보완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