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82년 이후 적용돼온 보험사
임원선임기준이 최근 개정돼 상장회사의 임직원이나 각종 자격증 소지자,
대학교수 등이 보험사 임원이 될 수 있는 문호가 크게 확대됐다.
*** 5년이상 경력으로 완화 ***
이 기준에 따라 보험사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보면 상장기업
종사자의 경우 종전 임직원으로 7년이상 근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장급
및 임원으로 5년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있게 됐다.
또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보험관련업무에 7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임원 이 될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관련 자격을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공인 감정사, 세무사 등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이들의
보험관련 업무경력을 5년이상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보험사업의 공공성을
높힐 수 있는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이 7년이상이면 임원이 될 수 있던 것을
근무경력을 5년으로 낮추는 대신 대학교수의 경우는 전문대
전임강사이상으로 보험.금융관계를 강의 한 자로 제한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