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부진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관련 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처리키로 하고 처리지침을 확정했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 지침은 수출과 관련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받기위해서는 우선심사신청서와 주무장관의 추천서 및
수출신용장 등의 특허출원 발명이 수출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있는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출관련 발명품의 출원은 그동안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정도
걸리던 심사기간이 앞으로는 1년으로 대폭 단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