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미상환융자금 및 미수금의 즉시 반대매매를 의무화하더라도
신용만기인이도래하지 않은 담보부족계좌는 즉시 반대매매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7일 열릴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개정될 "증권회사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 신용만기일이 도래되지 않은 담보부족계좌는 즉시
반대매매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신용담보부족계좌의 처리는 현재처럼 증권사 자율에 맡겨지는데
현행 구좌의 담보추가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증권사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 채권회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반대매매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에 대해서는 규정개정과 함께 즉시 반대
매매를 실시토록 의무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