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변제 대상 주택전세 보증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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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의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주택전세
보증금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등 6대 도시에서는 7백만원, 나머지
지역에서는 5백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소액 보증금의
범위가 서울등 6대도시는 종전의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기타 지역은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보증금의 범위도 이에 맞추어 상향 조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세기본법중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 재무부에
건의했으며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체납자의 자산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압류,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을 우선적으로 징수하고 매각대금중 남는 금액의 범위에서만 전세권
등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금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등 6대 도시에서는 7백만원, 나머지
지역에서는 5백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소액 보증금의
범위가 서울등 6대도시는 종전의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기타 지역은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보증금의 범위도 이에 맞추어 상향 조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세기본법중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 재무부에
건의했으며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체납자의 자산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압류,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을 우선적으로 징수하고 매각대금중 남는 금액의 범위에서만 전세권
등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