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7월사이 개발부담금 1억1천7백11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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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년 3월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된 이래 지난 7월31일까지
총 1억1천7백11만원(11건)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부산이 6건,
5천3백38만원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3건에 5천1백42만원, 광주가 1건에
9백23만7천원, 경남이 1건에 3백 7만원이었다.
사업별로는 토지형질변경사업에 따른 부담금이 6건에 2천4백49만원,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부담금이 5건에 9천2백62만원이었다.
부산시는 지난 6월28일 부산시내에서 동현건설이 시행한
주택단지조성사업에 대 해 처음으로 개발부담금 5백65만원을 부과했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시행자들은 개발부담금을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현금 또는 토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1년이내의 범위에서 납부연기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총 1억1천7백11만원(11건)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부산이 6건,
5천3백38만원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3건에 5천1백42만원, 광주가 1건에
9백23만7천원, 경남이 1건에 3백 7만원이었다.
사업별로는 토지형질변경사업에 따른 부담금이 6건에 2천4백49만원,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부담금이 5건에 9천2백62만원이었다.
부산시는 지난 6월28일 부산시내에서 동현건설이 시행한
주택단지조성사업에 대 해 처음으로 개발부담금 5백65만원을 부과했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시행자들은 개발부담금을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현금 또는 토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1년이내의 범위에서 납부연기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