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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권한인 농지전용 허가 일부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돼 농지
전용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전남는 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농지 전용허가권을
도시계획 구역밖은 상대농지의 경우 1천5백 , 절대농지 6백60 미만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 고 같은 면적으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도지사와의 협의사항으 로 했다.
또 공용및 공공용으로 전용하려고 할때 상대농지나 농업보호지역안의
2만 미만 과 절대농지의 5천 미만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가 허가 할수 있
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업용 시설물이나 주택등을 건설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었던
농민들은 물론 시장등 공용시설물 시설에 많은 도움을 주게됐다.
전용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전남는 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농지 전용허가권을
도시계획 구역밖은 상대농지의 경우 1천5백 , 절대농지 6백60 미만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 고 같은 면적으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도지사와의 협의사항으 로 했다.
또 공용및 공공용으로 전용하려고 할때 상대농지나 농업보호지역안의
2만 미만 과 절대농지의 5천 미만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가 허가 할수 있
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업용 시설물이나 주택등을 건설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었던
농민들은 물론 시장등 공용시설물 시설에 많은 도움을 주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