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초지에 아파트건설 허가를 내줘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6일 천안시에 따르면 고려주택(주)(사장 김태랑)이 지난 6월11일
백석동 산194의1일대 11필지 5만9천6백75 의 초지에 15층 규모의
27,42평형등 아파트 9백94가구분 건축허가신청을 해와 이를 허가했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지난 69년 임야에서 초지로 지목이 바뀐 곳으로 비록
초지조성이 제대로 안돼 있지만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건축허가가 나올
수 없는 지역인데다 천안시의 2천년대 도시기본계획안에는
공원예정지역으로 돼있다.
천안시는 건설부가 지난 5월 2백만호 주택건설사업 촉진을 위해 천안-
아산등서 해안 국도진입로를 도시계획과 연결하는 조건으로 초지에
아파트를 건설토록 추천해옴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아파트단지 조성을
허가했다.
주민들은 "문제의 지역은 천안시내 서부주거지역및 농공단지와 제2공단
사이에 있는 산악지대이며 인접지역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앞으로 2천년대 도시계획안이 확정되면 공원으로 지정돼야 마땅할
곳"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천안시와 건설부가 산
정상까지 훼손하는 것을 감수하고 아파트건축허 가를 내준 것은 특혜의혹을
살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부의 초지 전용 추천지시에 따라 허가한 것
뿐"이라며 "특히 초지법에 의해 초지를 전용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부칙
4조2항)의 저촉을 받지 않아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