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해외재산의 증여 <<< 입력1990.09.06 00:00 수정1990.09.0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질 의 >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해외의 친지로부터 해외에 있는 자산을증여받아 국내로 반입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회 신 >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재산의 소재지가국내 또는 국외인가에 상관없이 재산 전부에 대해 증여세를 물어야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김혜수, '매혹적인 미소' 배우 김혜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디즈니플러스 '트리거'(극본 김기량, 연출 유선동)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김혜수, 정성일, 주종혁 주연의 '트리거... 2 [포토] 김혜수, '감탄을 부르는 아름다움' 배우 김혜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디즈니플러스 '트리거'(극본 김기량, 연출 유선동)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김혜수, 정성일, 주종혁 주연의 '트리거... 3 조원진 "이준석 출마 못할 것…정청래와 비슷"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출마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8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요즘 이준석 의원 얼굴에서 정청래 의원 얼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