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해외재산의 증여 <<< 입력1990.09.06 00:00 수정1990.09.0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질 의 >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해외의 친지로부터 해외에 있는 자산을증여받아 국내로 반입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회 신 >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재산의 소재지가국내 또는 국외인가에 상관없이 재산 전부에 대해 증여세를 물어야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황보, '우아한 손인사~' 가수 황보가16일 오후 서울 장충동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32주년 한터뮤직어워즈 2024'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2 [포토] 황보, '멋진 스타일에 눈길' 가수 황보가16일 오후 서울 장충동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32주년 한터뮤직어워즈 2024'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3 [포토] 황보, '매력적인 손하트~' 가수 황보가16일 오후 서울 장충동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32주년 한터뮤직어워즈 2024'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