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업이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받게 됐다.
과기처는 소프트웨어개발업체에 대해서도 제조업종과 같은 세제지원을
할수 있도록 재무부와 합의, ''90년 세제개편작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업은 제조업과 유기적인 보완발전관계에 있고
생산자동화, 정보화에 필수적인 핵심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각종 세제 및 금융등 제도적 지원으로부터 제외됐었다.
''90년 세제개편작업에 따라 소프트웨어개발업은 창업시 현재
기술용역업이 받고 있는 수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받고 조세감면대상
중소기업범위에 포함돼 제조업과 동등한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개발업체는 5년간 소득세공제혜택을 받게 되며
동시에 2백인 이하의 소프트웨어개발업체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 세제개편안은 이번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넘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