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강간은 물론 강제추행,
준강간등 모든 성관련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의견이
제시됐다.
대법원은 7일 법무부가 집단 성폭행범죄를 막기위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으로 강간한 경우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수사를 해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특수강간죄 물어온 데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대법원이 강간죄 와 더불어''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
합동범행시''가중처 벌토록 해야한다고 밝힌 죄는 강제추행죄(형법
298조),준강간.준강제추행죄(형법 29 9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302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303 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형법 305조)등이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성폭행범죄의 근절을 위해 형법상 정조에 관한 죄의
장 ( 제32장)에 규정된 일부 범죄의 법정형만을 높이는 방법외에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 인이상 합동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친고죄를 모두
폐지,고소없이도 공소를 제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특수강간죄의 형량을 그같이 높일 경우,형법 301조의
강간등에 의 한 치사상죄 와 법정형이 같아짐으로써 단순히 가중되는
강간죄를 범한 경우와 그 죄를 범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이 같아지는 불균형이 초래된다며 특수강간죄의 형량을 더 높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관계자는"최근 부녀자는 물론 중고생을 비롯한 미성년자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저질러지고있는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제시한 강간죄 뿐만 아 니라 성관련 범죄전반에 대한 가중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히고"친고죄를 폐지할 경우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당할
우려가 없지 않지만 반인륜범죄를 근절한다는 의미에 서 집단에 의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수사당국이 수사를 벌이는 방안이 강
구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