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일반공단 62개와 농공지구 1백97개 등 전국 2백59개 공단에서
반경4 이내에서는 공장건설이 금지됐으나 창업기업의 경우는 앞으로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종래에는 기존공단의 반경 4 이내일 경우 다른 지역이라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도시공업지역, 공업지역, 개발촉진지역, 산립보전지역이라도
공장건설 허가대상 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왔었다.
*** 농지활용땐 1천평까지 부지사용 확대 ***
또 논 등 농지에만 공장을 지을 경우 종전에는 5백평 이하의
면적에서만 가능했 으나 앞으로는 1천평의 면적까지 확대,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농지만을 활용해 짓는 공장부지가 1천평을 넘을 경우 이를 초과하는
면적의 70% 까지만 농지사용이 가능하며 절대농지가 포함돼 있을 경우는
절대농지가 1천평 초과 농지 70%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7일 상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하는 창업사업 계획처리에 따른
통합지침을 개 정했다.
그러나 농지만을 활용해 공장을 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특산물을 활용한 공장이나 이 공장의 제품및 부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공장, 해당지역의 기존 공장이 필요로 한 원부자재 혹은
부품으로 생산하는 공장등을 제외한 일반공장의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지만을 활용해 공장을 짓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창업기업이 짓는 공장의 경우 환경보전법의 적용도 완화, 종래에는
환경보전법 이 공해발생이 비교적 적다고 규정한 4-5종 사업장에만
공장건설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리병공장 등 1-3종 사업장도
환경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공해방지시설을 완벽히 갖추어 사업승인을
신청하면 공장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상공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소기업 창업지원의무를 집행하면서
창업위임업무에 대한 자율적인 세부처리 지침을 만들어 창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