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생활보호대상자및 의료부조대상자등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해 오던중.고교학비를 직접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7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군.구 교육위원회.학교등 복잡한
확인절차를 거쳐 관할 시.군.구청장이 해당학교에 학비를 지급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학부모 또는 시설 장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다른 학생들과 같이 해당 학생이 학교에 납부토록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해당학교에
학비를 지원 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의 신분이 노출,열등감을 유발해 왔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 해 학비납비가 지연되며 학부모와 학교간에 마찰이
자주 발생해 왔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이에따라 생활보호대상자및 의료부조대상자의 중학생,실업계고교생
자녀는 매분 기마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학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기간내 에 제출하지 않을 때는 학비지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