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에 재평가 차액 최고 30%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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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자산재평가 차액의 최고 30%를 대주주의 몫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명보험회사의 이익배분기준을 확정했다.
생보사들은 이에 따라 이같은 대주주 지분을 무상증자를 통해 자본으로
전입하고 기업공개 작업을 구체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는데 자산재평가
차액의 30%를 주주몫으로 분배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그동안 "생보사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대주주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 왔다.
보험당국은 이날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을
최종확정, 각 생보사에 시달하는 한편 이미 재평가를 실시한 회사는
지난 89년이후의 재평가실시분부터 소급, 그 차액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기업공개 등을 위해 자산재평가 차액을
계약자에 대한 책임준비금 충실도(K율)에 따라 <>K율이 1백%이상인
회사는 주주지분을 30%까지, 계약자몫을 40-70%이하로 각각 배분하고
<>K율이 50-1백%미만인 회사는 주주지분 20%, 계약자몫 40-80%
<>K율이 50% 미만인 회사는 주주지분 10%, 계약자몫 40-90%로 각각
배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계약자 지분을 공익사업기금, 장기계약자에 대한 특별
배당금 및 계약자배당 안정화준비금으로 3등분해 활용토록 했는데
공익사업기금은 매년 10%정도를 고익사업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특별배당금은 2년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적립금에 비례한 금액을 계약이 만기된 때나 해약할 경우
지금케 된다.
한편 정부는 생보사의 매 사업연도 이익잉여금도 K율에 따라
10-30%를 주주몫, 그 나머지를 계약자 지분으로 각각 배준하도록
했는데 정기예금금리가 인하될 경우에는 주주몫을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골자로 한 생명보험회사의 이익배분기준을 확정했다.
생보사들은 이에 따라 이같은 대주주 지분을 무상증자를 통해 자본으로
전입하고 기업공개 작업을 구체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는데 자산재평가
차액의 30%를 주주몫으로 분배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그동안 "생보사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대주주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 왔다.
보험당국은 이날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을
최종확정, 각 생보사에 시달하는 한편 이미 재평가를 실시한 회사는
지난 89년이후의 재평가실시분부터 소급, 그 차액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기업공개 등을 위해 자산재평가 차액을
계약자에 대한 책임준비금 충실도(K율)에 따라 <>K율이 1백%이상인
회사는 주주지분을 30%까지, 계약자몫을 40-70%이하로 각각 배분하고
<>K율이 50-1백%미만인 회사는 주주지분 20%, 계약자몫 40-80%
<>K율이 50% 미만인 회사는 주주지분 10%, 계약자몫 40-90%로 각각
배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계약자 지분을 공익사업기금, 장기계약자에 대한 특별
배당금 및 계약자배당 안정화준비금으로 3등분해 활용토록 했는데
공익사업기금은 매년 10%정도를 고익사업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특별배당금은 2년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적립금에 비례한 금액을 계약이 만기된 때나 해약할 경우
지금케 된다.
한편 정부는 생보사의 매 사업연도 이익잉여금도 K율에 따라
10-30%를 주주몫, 그 나머지를 계약자 지분으로 각각 배준하도록
했는데 정기예금금리가 인하될 경우에는 주주몫을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