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7일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효과적.실질적으로
돕기위해 생활보호대상자 신청보호제를 도입,지금까지 읍,면,동에서 선정해
오던 생활보호대 상자를 본인의 신청을 받아 뽑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일제히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생 활보호대상자 신청을 받아 10월 한달동안 조사원이
해당가구를 직접방문,가구별 소 득,재산실태를 조사한뒤 실질적인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등급에 따른 생계비,의료 비,학비및
생업자금융자등의 혜택을 주기로했다.
이번 생보자 신청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 이 없는 가구중 65세이상의 노쇠자,18세 미만의
아동,임산부,폐질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가구<>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워 자활보호대상자및 의료부조대상자로 보호를 원하는 가구등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