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산업용 포장재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필름에 긴급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현재의 13%에서 25%로 올려 이달 하순 부터 시행키로 했다.
*** 국내산업 보호 위해 관세율 25%로 인상 ***
8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상공부 무역위원회가 이 품목의
수입 급증 으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함에 따라 이 품목에
긴급관세를 적용함으 로써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관세란 어떤 품목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크게
줄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높이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이다.
이 품목의 국내 수요는 작년의 경우 7백32t으로 이중 3백69t은 국내
생산, 나머 지 3백63t은 수입에 의존했는데 외국산의 값이 싼데다 품질이
좋아 해마다 수입이 크게 증가해 왔다.
이에따라 이 품목의 국내 제조업체인 (주)크린랩은 상공부
무역위원회에 피해구 제 신청을 냈었다.
이 품목에 대한 긴급관세 적용은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날로 부터 오는 92년 9월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