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현재 보충역으로 편입돼 6개월간의 복무를 하게
되어 있는 독자등 가사사유 해당자에 대한 복무기간 단축제를 폐지, 일반
보충역편 입자와 마찬가지로 18개월동안 복무토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하는
병역법개정안을 확 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최근 사회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추세에 비추 어 독자의 방위소집 복무기간단축제도가 현실에 맞지않을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나 병역자원의 효율성제고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부 또는 형제가 전사했거나 순직및 전.공상을 당한 가족중
1인으로 보충 역에 편입된 자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적용 했던 징병검사연기제도를 폐지, 누구를 막론하고
만19세가 되면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는 대신 입영연기혜택을 줌으로써
학업을 중단하고 입영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병역의무자에게 교부, 휴대하게 하던 병역수첩을
폐지하고 휴 대하기에 간편한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교부토록 하고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다른 시 도로 본적을 옮길 경우 전적한 시.도에서 입영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