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정상영회장 아들 자금출처 조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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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주)금강의 대량 실권주 발생과 관련 정상영회장의
아들 3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 실권주 인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날 때에 는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금강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 가운데
막대한 물량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정회장의 아들들이 모두 30세 이하인
점을 고려, 이들 의 실권주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벌여
자금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할 때 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강의 대주주인 정회장은 지난달 21일 실시한 유상증자시 자신에게
배정된 총 31만3천9백7주 가운데 14만7천주만을 인수하고 나머지
16만6천9백7주는 포기하는 등 모두 22만3천4백96주를 실권시킨 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중 장남 몽진씨(30)가 12 만1천4백96주, 차남 몽익씨(28)와
3남 몽렬씨(26)가 4만3천주와 2만4천주를 각각 인 수토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들이 인수한 실권주의 가격이 주당
1만7천7백 원으로 각자의 인수자금이 21억5천48만원과 7억6천1백10만원 및
4억2천4백80만원이 라는 거액에 달하고 있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라고 말하고 증 여세의 자진 신고시한인 6개월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받게 될 것 이라 고 밝혔다.
아들 3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 실권주 인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날 때에 는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금강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 가운데
막대한 물량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정회장의 아들들이 모두 30세 이하인
점을 고려, 이들 의 실권주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벌여
자금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할 때 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강의 대주주인 정회장은 지난달 21일 실시한 유상증자시 자신에게
배정된 총 31만3천9백7주 가운데 14만7천주만을 인수하고 나머지
16만6천9백7주는 포기하는 등 모두 22만3천4백96주를 실권시킨 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중 장남 몽진씨(30)가 12 만1천4백96주, 차남 몽익씨(28)와
3남 몽렬씨(26)가 4만3천주와 2만4천주를 각각 인 수토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들이 인수한 실권주의 가격이 주당
1만7천7백 원으로 각자의 인수자금이 21억5천48만원과 7억6천1백10만원 및
4억2천4백80만원이 라는 거액에 달하고 있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라고 말하고 증 여세의 자진 신고시한인 6개월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받게 될 것 이라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