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월평균 생계비 58만4천65원...노동연구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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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회장 박기서경희대교수)는 8일 성명을
내고 "지난 임시국회에서 변칙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대학의 자치권과
교수의 권익을 침해하는 수많은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같은 사립학교법등 반민주적인 교육관계법이 모두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덕성여대가 최근 성낙돈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교육민주화를 추진하는 평교수협의회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성교수의 재임용, 사학재단의 평교수협의회 합법화등을 요구했다.
내고 "지난 임시국회에서 변칙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대학의 자치권과
교수의 권익을 침해하는 수많은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같은 사립학교법등 반민주적인 교육관계법이 모두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덕성여대가 최근 성낙돈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교육민주화를 추진하는 평교수협의회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성교수의 재임용, 사학재단의 평교수협의회 합법화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