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사건 선고 가 오는 10일하오 1시30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심리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한
김모씨(부산시 강서 구대저1동)가"간통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법앞의 평등 ( '''' 11조), 신체의 자유
('''' 12조), 혼인과 가족생활 ('''' 36조1항)에 위 배된다"며 제기한 간통죄의
헌법소원사건을 최종결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형법 2백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