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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정상담...자경농지 인접지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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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거주하고 있는 시와 인접된 군지역에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수시로 현지 에 가서 인부를 조달, 농사를 직접 짓고 있으며 농지세도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요.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돼 있는 자경 농민 이라 함은 당해 농지의
    소재 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고 있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농지 취득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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