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항 선행조치 이행돼야 등원...평민 확대간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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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여성의 사회참여증가및 핵가족화에 따른 탁아수요
급증에 부응하는 한편 탁아사업의 체계화와 아동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현재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탁아사업관련조항을 분리,
<탁아보육에 관한 법>으로 별도 입 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이 입법으로 처리키로 하고 마련한 <탁아보육에 관한 법안>은
보사부에 중앙탁아보육위원회를, 그리고 시.도및 시.군.구에는 지방탁아
보육위원회를 각각 설치, 탁아사업에 관한 기획조사및 실시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탁아보육 에 관한 상담및 지도를 위해 시.도및
시.군.구에 탁아보육지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탁아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모든 법인.단체.개인이
설치하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탁아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직접 운영하지 않을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토록 하고 있다.
급증에 부응하는 한편 탁아사업의 체계화와 아동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현재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탁아사업관련조항을 분리,
<탁아보육에 관한 법>으로 별도 입 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이 입법으로 처리키로 하고 마련한 <탁아보육에 관한 법안>은
보사부에 중앙탁아보육위원회를, 그리고 시.도및 시.군.구에는 지방탁아
보육위원회를 각각 설치, 탁아사업에 관한 기획조사및 실시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탁아보육 에 관한 상담및 지도를 위해 시.도및
시.군.구에 탁아보육지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탁아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모든 법인.단체.개인이
설치하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탁아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직접 운영하지 않을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