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각의 올해 세제개편안 일부 수정 ***
정부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농지에 대해서도 일반농지와 마찬가지로
9천평까지 상속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7일 하오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90년 세제개편안을 논의한 끝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이처럼 수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산림상속공제의 경우 주택, 농지 등 물적공제의 종합한도
1억원과 상관없이 현행과 마찬가지로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 국세 법정기한전 설정 저당권 우선 변제 ***
이날 회의는 또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고쳐 국세의 법정기한전에 설정된
저당권등은 국세보다 우선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 부터 1년이내에 설정된 저당권
등보다 국세를 우선토록 한 현행 규정이 헙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무효화된데 따른 것이다.
경제장관회의는 이밖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도 수정, 창업후 5년간
50%의 소득공제 적용을 받는 기술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추가키로
했다.
이 회의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자동화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과 종업원의 직업훈련비에 대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각각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하고 <>기업이
연구전담부서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견본품 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항만개발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고 <>농.수.축협과 농어민간의
농수산물재배및 출하약정서 등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키로 했다.